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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사 처방전 공개' 관련법 개정 추진
[ 2005년 05월 15일 06시 14분 ]
"한의사, 처방전 공개하라"

최근 한의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내과의사회가 검찰 고발에 이어 이번엔 '한의사들의 처방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은 한약 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교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는 한약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의사들의 직무유기라 생각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한의사의 처방전 공개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복지부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한약의 폐해를 알리는 한 민초의사의 글을 청와대, 국회, 방송사 등에 보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여론 몰이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도 한의사 처방전 공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이들 단체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항진균제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판매한 H한의원 2곳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공개, 한의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의사회의 고소 대상인 H한의원은 최근에도 전문과목 표방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곳으로, 이번 고소로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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