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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형사고발 한의원 14곳 전격 공개
[ 2005년 05월 15일 14시 59분 ]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가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의료기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한의원 14곳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형사고발한 한의원과 위반 혐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범대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개원한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24곳의 병의원을 고발하며 그 대상 및 혐의를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범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한의원 중 10곳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인천(2곳), 경기(2곳)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의 한의원이 형사고발 대상이었다.

지난달 28일 1차로 고발한 한의원 12곳은 허위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으로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신약개발" △"만성 위장질환, 한방 환 복용하면 1개월 이내에 개선" △"자궁근종 부작용 없이 한방치료" △"당뇨병 완치 가능" △"천식치료에 효과적인 편강탕 세계가 인정" △"지금도 치질수술? 통증 없이 나쁜 피 제거" 등이다.

특히 2차 고발 대상의 H한의원 2곳은 항진균제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판매,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H한의원은 최근에도 전문과목 표방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곳으로, 이번 고소로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장동익 위원장은 "한의원들의 허위광고와 의료기기 불법사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계가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한의원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학회 6곳에 공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요청했다.

또 이들 학회가 의견조회 결과를 보내오면 곧바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실]형사고발 대상 한의원 명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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