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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80% "산재관리 전문醫師 도입 찬성"
[ 2005년 05월 15일 21시 39분 ]
산재자문의사와 주치의, 공단 지사장 및 보상부장 대다수가 산업재해 환자의 통합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의사로서의 ‘산재관리의사’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학술총회 기간 중 산재전담의사제도 도입과 관련 산재자문의사 179명, 요양기관 주치의사 77명,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및 보상부장 78명 등 총 3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재관리의사는 요양기관 주치의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위해 치료 역할뿐 아니라 현행 산재자문의사의 장해평가를 포함해 산재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위한 통합관리의사를 말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문의의 83%가, 주치의의 59%가, 공단 인사의 95%가 산재관리의사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그 자격에 관한 제도 도입도 전체 68%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홍윤철 교수는 이에 대해 “산재요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의 자격을 정해 그로 하여금 산재환자의 통합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시스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관리의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세 집단 모두 산재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전문의(40%)이거나 같은 자격 중 봉직의(31%)이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산재관리의의 자격 부여 과정에 관한 설문에 있어서 자문의와 주치의의 48%가 관련학회가 교육 주관이 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단 인사들의 60%는 공단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자격관리 주관 기관은 자문의와 주치의는 관련학회가 담당해야 한다(56%)고 생각했고, 공단 인사는 공단에서 관리해야 한다(58%)고 생각했다.

더불어 자격 갱신기간도 자문의와 주치의의 53%가 5년주기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했고, 공단 인사들은 3년 주기(67%)를 선호해 의사와 공단 스스로가 각각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엿보였다.

한편 산재관리의사의 혜택 부여에 관해 자문의, 주치의, 공단 대부분 ‘서류 작성시 공단 비용 지불’(41%)이나 ‘일정 수당 지급’(35%)로 나타나 대부분(76%) 혜택을 줘야 하는 쪽으로 답했으나, ‘별도에 혜택 필요없다’는 의견도 각각 15%, 35%, 25%로 특히 주치의들은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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