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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방지 CCTV '인권침해' 논란
[ 2005년 05월 16일 02시 46분 ]
신생아 학대사진 파문으로 의료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관련 시민단체까지 병원 내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서 사생활 감시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신생아 학대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강남 모 산부인과는 각 인큐베이터마다 CCTV를 설치, 아기의 모습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생중계하는 등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산모 유치를 위해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산모들의 커뮤니티인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까페는 모자동실이 있는 병원이나 동영상 감시 카메라가 있는 병원의 리스트를 파악해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 포털사이트가 벌인 'CCTV 설치에 관한 서명운동'은 4일만에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신생아 학대 파문의 해결책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내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병원 관계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그릇된 자세에서 비롯된 즉흥적 대처이며 병원노동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하려는 인권침해 사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대구 모 병원의 CCTV 설치와 관련 병원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경고 조치할 것을 동시에 권고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003년 '개인 동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변협은 당시 반대 이유로 '인권침해'를 들었다.

이와관련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CCTV를 들이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신생아 학대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일 뿐이며, 좀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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