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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원등 5000곳이상 폐기물 실태조사
[ 2005년 05월 16일 21시 33분 ]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전국 규모의 병·의원을 포함 5000개 이상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6일 환경부, 서울시,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 시·도 및 한강유역환경청등 7개 지역(유역)환경청에 내달중 병·의원을 포함 보건소, 조산원,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장례식장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시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 및 지역(유역)환경청의 상황을 감안, 감염성폐기물 보관 실태조사를 내달중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이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가 하달한 특별단속으로 대상 기관수만도 전국적으로 약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변경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현재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종합병원, 병·의원을 포함, 조산원, 혈액원, 보건소, 보건지소,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및 연구소, 장례식장 등을 합쳐 약 5만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만 조사해도 전국적으로는 5000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조사받게 된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등 의료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해 폐기물 보관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이번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시로 민·관합동 조사는 올 가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 특별단속 지시에 따라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세워 각 구청에 하달해서 각 구청에서 내달중에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관(官)이 주도해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도 "환경부로부터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공문을 오늘(16일) 받았다"며 "이번 조사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합격된 전용용기 사용여부, 손상성 및 액상폐기물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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