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보령토르세미드정, 한국노바티스 트리아비닉씨앤에이시럽 등 의약품 192품목을에 대한 보험급여항목이 신설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 등 의약품 326품목을 신설, 변경, 삭제하는 내용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극동제약 하이몰주사 등 20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변경했고, 품목허가가 취소된 아주약품의 펄스톤주를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대웅제약 다이나써크서방캅셀 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키로 했다.
[자료실]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