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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대가 톡톡…잇단 엄중 처벌
[ 2005년 05월 16일 21시 48분 ]
선배 의사나 교수 등이 전공의를 폭행하면 앞으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A병원에서 불거졌던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C내과 과장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인 전공의는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경미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료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전공의 폭행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이 병원은 전공의 폭행사건을 병원내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사건 한달여가 경과한 지난주 대한전공의협에 사건해결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공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중징계 처분이 병원내 폭력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공의협의회의 관여없이도 신속한 해결을 보여준 해당 병원의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병원 관계자는 “사건 이후 병원은 교육수련부 지도아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공의와 꾸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가을에는 담당 과장이 전공의를 폭행, 의료계에 전공의 폭행 문제를 환기시킨 P병원도 해당 도의사회에서 가해자에게 의협회원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금전적 피해는 아니더라도 의사로서 회원 자격을 정지당하는 불명예라는 측면에서 다른 의사들한테도 경각심을 던져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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