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비정형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자주 처방되고 있는 올란자핀 등 6개 제제에 대해 사용상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해당 제품들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안전성 서한에 포함된 제품은 한국릴리 ‘자이프렉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 한국노바티스 ‘클로자릴’,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 한국얀센 ‘리스페달’, 한국화이자 ‘젤독스’등 6개.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FDA가 비정형 정신분열증 치료제 4품목에 대해 17개 위약과 실시한 대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식약청은 이들 약물을 노인 치매환자의 행동장애에 사용할 경우 위약군에 비해 1.6~1.7배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DA는 지난달 11일에는 제품 라벨에 이러한 임상 결과를 추가 게재토록 생산사에 지시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약물을 허가된 적응증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방, 투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