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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렌트 구급차' 운영하면 불법"
[ 2005년 05월 17일 02시 19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동차 렌트카 회사로부터 구급차를 임대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양평군보건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자동차 렌트카회사가 의료기관에 구급차를 임대할 경우 의료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불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렌트카회사에서 임대한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처치료'등 응급진료 수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3항 규정에 의거, 불법이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의료기관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만일 렌트한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면서 응급처치료를 받을 경우(유상)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 의거, 법의 저촉을 받게된다.

이 조항은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일 의료기관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구급차를 운용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구입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한편, 응급의료에관한법류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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