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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지침 대폭 강화
[ 2005년 05월 17일 03시 12분 ]
보건복지부가 신생아의 감염 방지 및 산모와 신생아 안전보장을 위한 ‘2005년도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관리지침 개정안은 신생아 감영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 제고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감염관리학회 윤성원 부회장은 “이번 지침은 2002년 제정된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관리 지침’의 개정판으로 신생아 감염역학, 감염관리 분야 등 학문적 과정이 보완됐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립에 신고제가 도입되는 모자보건법이 지난달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윤 부회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등 시설장 감염관리가 강화돼 신생아 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시의적절한 조치다”고 밝혔다.

또 그는 “IQ, EQ의 발달과 신생아 저항력 향상에 좋은 모유수유 등 모성간호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에 ‘모유수유방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간호학회 김승주 간행부장은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산후조리 감염관리가 중요해져 이 같은 관리지침이 법제화, 강제화되는 경향”이라며 “교육의 중요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신생아 감염관리 방안 ▲신생아 위장관염 원인 및 증상 ▲감염관리 교육 자료 및 손씻기의 중요성 ▲ 모유수유 방법 등의 '감염관리지침'과 ▲안전관리 대상시설 및 안전사고의 유형 ▲시설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등 ▲화재 발생예방 및 행동요령 ▲소방관계법령 ▲안전관리 관련기관 연락처 등 '안전관리지침'으로 구성됐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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