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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자체개발 청구S/W 검사기준 완화
[ 2005년 05월 17일 04시 08분 ]
청구S/W인증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원과 병원등 요양기관에서 자체개발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3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기관에서 개발한 S/W의 검사기준을 완화키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S/W공급업체의 S/W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부속 요양기관(Unix 체제) 및 자체개발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S/W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해 인증하고 해당 요양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또 검사를 받기위한 절차나 소요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요양기관 방문검사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0개 자체개발 요양기관이 편리한 검사를 받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충족하면 검사를 통과, 기존의 자기 S/W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26본의 청구S/W를 승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145개 청구 S/W가 검사 신청됐고 그 중 82개가 검사를 통과, 적정승인을 받았다.

또한 63개 S/W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내달 3일 이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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