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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영리법인 허용 철회안하면 투쟁"
[ 2005년 05월 17일 09시 45분 ]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7일 성명을 발표, “최근 복지부가 허용한 의료기관 영리법인은 의료시장 개방과 신(新) 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비한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의료자본 대규모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영리법인 도입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4만 조합원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돈벌이 경쟁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지난해 경제특구 내 외국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국민 건강 불평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 내 개설 가능케 되면 병원이 난립할 것을 우려,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불과 6개월 만에 재정경제부에 이어 보건복지부 마저 의료산업화를 내세우며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다”며 “이번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은 단지 경제특구 내에서만 국한된 얘기라던 기존의 입장이 국민을 기만한 허구임을 입증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노조는 “정부가 싱가폴이 외국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의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한다”며 “싱가폴의 경우 공공의료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이러한 기반 하에 일부 의료기관의 외국환자 유치 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보건노조는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섣부른 영리법인의 도입은 매우 위험함”을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방침은 국민들의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를 부추긴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수준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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