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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한의원, 한약연고 담판서 醫에 '勝'
[ 2005년 05월 17일 21시 24분 ]
양약 섞은 한약연고를 판매한 혐의로 함소아한의원 2곳을 고소했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고소 유보’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과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국기호 전무이사는 17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범대위는 한약연고 판매에 대한 위법행위를 강력히 주장했고 함소아한의원측은 ‘사실무근’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발, 이 만남에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 함소아한의원측 설명을 들은 장동익 회장이 고소과정의 성급함을 인정,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범대위의 판단착오는 바로 케토코나졸의 화장품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
의료계는 의약품으로 분류된 항진균제 케토코나졸을 화장품에 섞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합법적이었던 것이다.
식약청이 고시한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 및 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수재돼 있는 원료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다.
케토코나졸의 경우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에는 수재돼 있지 않지만 국제화장품원료집에 게재돼 있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
범대위는 케토코나졸의 사용상 근거가 명확해지자 일단 ‘고소 유보’로 입장을 선회하고 식약청에 의견조회를 요청, 그 결과에 따라 차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화장품 원료로 케토코나졸을 사용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고소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함소아한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의료인이 사실 확인 없이 진실을 왜곡시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정 사실화해 인터뷰를 자청하고 그 고발장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표명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동익 회장이 식약청의 답변이 범대위 주장과 다를 경우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함소아한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받은 후에도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이 없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장 위원장의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함소아한의원의 불법 한약연고 판매 사태는 판단착오에 따른 범대위의 실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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