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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린정·아이알코돈정등 보험 적용될듯
[ 2005년 05월 18일 01시 40분 ]
동맥경화치료제인 바토린정(ezetimibe + simvastatin복합경구제), 합성마약 아이알코돈정 등에 대한 보험급여항목이 신설될 전망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토린정의 경우 기존 statin 계열의 약제와의 형평성 고려해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을 적용하되, 허가사항 범위 중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tacalcitol 20.87mcg/g 외용제(품명: 본알파 하이연고)는 타 약제로 4주 이상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사용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어 minocycline 치과용 연고(품명: 미노클린 치과용연고, 페리오클린 치과용연고)는 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g만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interferon alfacon-1주사제(품명: 인퍼젠 주사액)의 경우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106copies 이상인 경우는 1회 9㎍을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키로 했다.

또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106copies 미만인 경우는 1회 9㎍을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된다.

다만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interferon alfacon-1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밖에 합성마약인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 등)에 대해서는 암성통증의 경우 용량조절 단계에서 단기간 사용시 인정하며, 돌발성 통증에 PRN 요법으로 1일 3회 이내 처방시 인정된다.

또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에 투여할 경우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키로 했다.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는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된다.

한편 이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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