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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차등지원시 보험료 최대 11배 증가"
[ 2005년 05월 18일 04시 10분 ]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2007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기획예산처 방침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행할 경우 최대 11배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주영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이사는 18일 간담회를 갖고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게 되면 하위 소득자의 보험료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부과할 때 지역가입자의 61%는 현재 보험료 보다 평균 2배 이상, 최대 11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 이사는 “보험료 차등지원방식은 기존의 가입자가 내던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건강보험의 수입증가 효과가 없다”며 “결국 정부지원 수준이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하지 않더라도 현 수준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특히 “공공부조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보호돼야 할 저소득층까지 건강보험으로 보호하다 보니 저소득층에게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매우 낮게 설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 이사는 이어 “고소득자 위주의 보험료 인상은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결국 보험체계의 재설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차등지원’의 효과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 이사는 또 “현행 정부지원방식에서 고소득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역시 잘못된 주장”이라며 “하위 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최저임금이하로 대폭 낮춰잡아(28만원) 보험료를 적게 책정(최저 5000원)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는 평균 보험료 대비 최대 30배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20%만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은 보험료보다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의료비라고 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강화가 목적이라면 현재처럼 급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 급여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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