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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법인 반대·金 장관 퇴진운동 불사"
[ 2005년 05월 18일 02시 15분 ]
참여연대,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연합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5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에서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방침 반대'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단체들은 만일 정부가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비롯 송재성 차관에 대한 퇴임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 보장과 건강보험 강화"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정책 붕괴와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크게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도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라며 병원에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공공성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류마저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장점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해외환자 유치나 신기술 도입의 활성화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아니라 이미 극도로 시장화된 한국의료체계 탓에 오히려 지나치게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CT와 MRI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당시 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 한국은 인구당 CT, MRI 보유율이 세계 3위인 점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마치 공공성이 어느정도 확립돼 있는듯이 전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평균인 75%의 1/10 수준인 8%이고, 건강보험보장성도 약 50% 정도로 공적의료보장율이 73.1%에 이르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결국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한국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다수 민간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과잉활성화 돼 있는 민간의료보험과의 결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결국 병원이 영리법인화되면 폭등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증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통용되는 강제지정제는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은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가 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에게 재앙"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만일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이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련 책임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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