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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성분 함유 한방크림 '진실 or 거짓'
[ 2005년 05월 19일 03시 18분 ]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와 함소아한의원이 한방크림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케토코나졸 성분 함유 여부가 논쟁의 ‘핵(核)’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대위는 함소아한의원측의 한방크림이 설령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처방전을 발행치 않고 있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 자체로도 처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제품에 케토코나졸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이상 ‘한의사의 현대의약품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범대위는 그 증거자료로 인하대병원 약물중독센터에 의뢰한 성분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함소아한의원 제품에 케토코나졸이 함유돼 있음을 확신했다.

병원측 소견서에는 “함소아한의원 제품에는 항진균제 케토코나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성분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함소아한의원측은 현재 취급중인 제품에는 케토코나졸이 들어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최근 경희대측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함소아한의원측은 “케토코나졸 성분 함유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이번 주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함소아한의원측이 의뢰한 성분검사에서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진위 여부는 미궁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반면 범대위측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될 경우 약사법, 화장품법 등 ‘법리적 해석’이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이 고시한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 및 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수재돼 있는 원료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다.

케토코나졸의 경우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에는 수재돼 있지 않지만 국제화장품원료집에 게재돼 있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범대위는 ‘화장품 원료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로한다’고 명시돼 있는 화장품법을 근거로 케토코나졸의 사용 불허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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