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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IMS는 명백한 의료행위…결정번복 불가"
[ 2005년 05월 19일 03시 17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IMS와 관련, IMS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자보분쟁심의위원회의 급여화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건교부, 복지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 지난 18일 발송했다.

의협은 "IMS와 침술행위는 그 원리부터 완전히 다른 치료행위"라며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needle tense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험혜택을 적용토록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협은 "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자보분쟁심의위원회가 오는 27일 이 문제를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이번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의 IMS 관련한 합리적인 결정사항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에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 고시할 것도 요청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분쟁심의회 운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심의회 운영규정상 의료사업자단체를 대표하는 분쟁심의회 위원은 의협, 병협, 치협만으로만 규정돼 있다.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사용행위는 이미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 1998년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의정65507-920호, ’98.11.20)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1년 IMS 및 Needle tense와 동일한 원리에 의한 FIMS가 심사평가원의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로 심의 의결되어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받고 있다.

한편, 현재 각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근전도검사에 바늘(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막통증증후군의 통증유발점에 dry needle이나 침을 삽입해 치료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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