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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정면돌파" 함소아한의원 또 檢 고소
[ 2005년 05월 18일 21시 53분 ]
함소아한의원측에 대한 '고소 유보' 결정을 내렸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하루만에 '정면돌파'로 입장을 바꿔 양측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정대로 함소아한의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대위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17일 가진 양측 대표 만남 후 함소아한의원측이 범대위의 고소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요인때문으로 보인다.

장동익 위원장은 "당초 함소아측 얘기를 듣고 식약청의 회신을 받기 전까지 고소를 유보할 생각이었으나 상대방이 저급한 태도를 보여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함소아측에서 케토코나졸이 함유된 화장품 판매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처방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위법 행위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개원한의사협의회 형사고소건으로 오늘(19일) 검찰 조사를 받는 장동익 위원장은 동부검찰청에 출두하면서 함소아한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함소아한의원 외에 또 다른 한의원 2곳 등 총 4곳의 한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또 이번주 중으로 한약의 폐해를 알리는 민초의사의 글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과 청와대, 방송사, 신문사, 시민단체 등에 보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장동익 위원장은 "함소아한의원 고소 유보 결정이 사뭇 범대위 투쟁 전선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정면돌파를 통해 범대위 의지를 펼쳐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소아한의원측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취급은 위법이 아닌 만큼 범대위 고소에 맞대응 할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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