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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처방전 분실후 재진땐 일부 본인부담"
[ 2005년 05월 18일 21시 35분 ]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 재발급을 위해 진료을 받는 경우 진료비 일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처방전을 환자가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문제와 처방전으로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고 약을 분실, 환자가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이 같이 답변했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해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발급 여부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재발급 여부결정을 위해 진찰이 실시됐을 땐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 재발급하는 경우는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할 땐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대신 이때 처방전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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