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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비스 제한등 '회비 미납회원' 제재
[ 2005년 05월 19일 02시 50분 ]
대한의사협회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과 미납한 회원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회비미납 회원들에 대한 제재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의협은 오늘(1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게 대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제한키로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부의안건으로 계속 올라왔던 미납회원들에 대한 선거권 박탈 문제는 상임이사회 의결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이 문제는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한 의협신문이나 협회지 발송을 중단하고, 협회 홈페이지(www.kma.org)내 회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코너도 접속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 11일부터 미납회원들에 대해 시행중인 사이버연수교육에 대한 등록 제한조치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의사협회가 연수교육 이사자들에 대해 복지부에 일괄적으로 보고해 왔던 '연수교육 이수자 보고'도 앞으로는 미납회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개최된 의협 대의원총회서 전국 시도의사회는 회비납부율 제고방안으로 신용카드 회비 수납수수료 지원을 비롯 회비 납부율이 높은 지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 지부의 회원수 축소보고 방치책 마련, 회비납부 방법의 통일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회비 미납회원들에 연수교육에 관한 제재조치 내용들은 금주중으로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다음주에는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제재조치 사항들은 앞으로 회원들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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