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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시범 의료기관, 별도명칭 표방 허용
[ 2005년 05월 19일 21시 51분 ]
전문병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명칭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병원 시범사업에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20개 전문병원에 대해 질환명이나 장기명 등 특정 진료과목 혹은 질환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표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범기관에 지정된 병원은 시범기관 특성에 따른 강연회, 전문 강좌의 개설, 공익‧ 홍보지에 전문병원 시범기관임을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분기별로 환자진료실적, 경영실적 등 분석 및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이 제출할 자료는 월별 환자진료 실적, 의료인력 및 장비 변동사항, 병원 감염현황, 의료사고 현황, 논문발표 현황, 연구 활동 현황 등의 분석 자료로 매 분기별 월말에 제출한다.

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강하고 진료 협진체제를 통한 양질의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노력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은 복지부가 요구하는 분석 및 평가 자료 외 별도 자료들을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지니며,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체계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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