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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이상 의료기관 환경관리 감시 강화
[ 2005년 05월 20일 01시 30분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 결과, 페인트는 57개 제품중 10개, 접착제는 59개중 4개 제품이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도표]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벽지,도장재 등 일반자재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4㎎/㎡·h 이상 배출되면 사용이 제한된다. 접착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0㎎/㎡·h 이상 배출되면 사용할 수 없다.

이같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할 때나 개·보수 할 때 사용제한 건축자재를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은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지하역사(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 포함)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등 17개 시설군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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