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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한 장에 급여·비급여 처방 가능"
[ 2005년 05월 20일 01시 59분 ]
처방전 한 장에 급여 및 비급여 약제 모두 처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약제부작용 등의 원인으로 1일동안 2회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2회 청구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 급여와 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가 처방전 발급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 처리절차 등을 질의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급여와 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급여 및 비급여와 관련된 약제를 처방해야 할 경우,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약제를 모두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급여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해당 명세서 처방내역란에 급여약제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진료상 일정계획에 의해 내원한 경우가 아니고 1차 진료를 받은후 약제부작용 등의 원인으로 같은날 2회 내원해 진료한 경우 발생한 진찰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진료상 일정기간 경과후 연속된 처치 또는 치료가 필요해 동일한 날자에 다시 내원했을 경우에는 1일2회 이상 내원했더라도 진찰료는 한번만 청구해야 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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