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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관리·검사 일원화는 비효율"
[ 2005년 05월 20일 03시 17분 ]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후관리제도 일원화는 오히려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단일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등록절차 및 시험항목 간소화 등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장비의 사후관리제도뿐 아니라 검사항목 일원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상의 검사’는 장치의 성능검사인 반면,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상의 정도관리’는 영상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와 설비를 적정주기에 따라 점검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영상의 화질관리는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있다 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에 검사항목의 일원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품질관리검사체계의 운영이 안정화된 후 각각의 검사에 대해 상호보완 사항 및 차별성을 검토해 조정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대학병원 등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 대학병원의 경우 검사자가 노출되므로 객관성 유지가 어렵고 검사기관 난립으로 검사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밖에 복지부는 병협의 건의안 회신서에서 특수의료장비 최초 설치 시에도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밀검사 면제범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지난 3월 특수의료장비의 사후관리제도 및 검사항목의 통합 일원화, 대학병원 등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건 등에 대해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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