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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바 공보의·전공의 선처" 요청
[ 2005년 05월 20일 09시 31분 ]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부산지역 공보의 및 전공의들의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와 관련, 이들에 대한 소명운동에 나섰다.

의사회는 최근 의협에 이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보내 "의협에서 각 시도의사회와 연계해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행정처분 경감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회는 "이들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보의나 전공의들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군복무와 전공의 수련은 물론 전문의료인력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료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대상자들이 고의나 악의가 아니라 단순히 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부족에서 발생됐다"며 "이들에게 개전의 기회부여와 선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고문변호사와 관련 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명자료 준비 및 구제방안 등에 관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의협 차원에서도 이들이 구명될 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불법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와 관련 적발된 공보의와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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