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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허위·과다청구 병의원 대거 적발
[ 2005년 05월 20일 10시 03분 ]
충남 서산지역에서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한 의사 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9일 관내 1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및 보험금 편취여부를 수사, 이 중 의사 4명과 원무과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서산 A병원 원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4년 말까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진 B병원장도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6000여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당진 D병원 원무과장 E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약 4700여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서산, 태안, 당진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급증,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자동차 손해보험 청구율 역시 전국 평균 71%보다 훨씬 높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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