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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문병원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 2005년 05월 20일 21시 28분 ]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전문병원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가 오늘(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전문병원 시범기관은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에 부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수행능력 및 선정평가 내용 검토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한다.

시범기관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1부와 병원시설 현황, 의료장비 현황,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2004년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 목적과 병원의 전반적인 사항 등을 기록한 시범사업계획서 1부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심사는 첨부서류를 토대로 하되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서열화해 20개 이하로 지정하며 필요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심사한다.

시범기관 신청대상기준은 병원급 이상의 6개 진료과목 또는 4개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의 진료과목과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뇌혈관질환의 특정질환을 포함한다.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시범기관의 경우 전문의 8인 이상, 특정질환 표방 기관의 경우 전문의 4인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단 심장질환은 전문의 8인 이상이다.

아울러 시범기관 지역안배는 시‧군‧구내 동일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 지정은 1개로 제한하되 동일 지역 인구가 50만명이 넘을 경우 시범사업 지정이 가능케 했다.

이밖에 시범사업 기관 선정기준에서 시설의 경우 외과계 병원은 수술실 3개 이상이어야 하며, CT, MRI, EMG, 혈관조영촬영기 등의 의료장비를 전문과목 특성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또 전문병원 시범기관에서 표방하는 특정 진료과목, 특정질환 환자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60%이상을 차지해야 하나 시범사업임을 감안, 신청시 전년도 진료실적이 40%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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