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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흑자로 중질환 본인부담 전액면제 가능"
[ 2005년 05월 20일 21시 37분 ]
건강보험재정 흑자분 투입을 통한 ‘암 무상의료’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연간진료비 500만원 이상 중중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암 뿐만 아니라 모든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보장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ㆍ[사진])은 20일 “1년에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23.4%라고 간주한다면, 약 832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를 모두 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흑자기조를 감안하면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는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15.8%인 2조9805억원으로 이중 본인부담금이 23.4%인 6993억원이었던 사실에 비춰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결국 2004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총 진료비의 15.8%인 3조5559억원을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 중증환자의 총진료비라고 가정, 이중 23.4%인 8321억원을 본인부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현재 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건보재정 흑자분 8000억원과 직장가입자 연말정산분 5000억원을 투입한다면, 고액중증질환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여기에 법정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영역으로 혜택을 확대한다면, 소요재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 추가 흑자가 예상되므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중증질환 완전보장의 우선 순위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본인부담율을 최소한으로 경감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포함되는 한시적 비급여 부분과 100/100 급여제도 개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등 비급여의 기형적 운영 정상화 등을 모색하면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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