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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비급여항목 자료제출 요구 자제 검토"
[ 2005년 05월 20일 21시 44분 ]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비급여상병청구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공단과 회의를 갖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비급여상병(Z코드) 진료비에 대해 착오·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이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제83조(자료의 제공)에 의거,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로 예방접종을 비급여로 실시한후 추가로 진찰료 등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공단은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실사)를 의뢰하고 있다.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최근 공단과 가진 업무협의회에서 공단의 과다한 자료제출요구 및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자료요청 자제에 대해 논의했고, 공단측으로부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요양기관과 공단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 문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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