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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가산시간 환원등 응급수가 개선" 건의
[ 2005년 05월 20일 22시 02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및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인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또한 응급의료 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정해 줄 것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협은 야간가산율에 대해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1조5천억원 흑자를 이룬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 못지않게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전인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1시)로 적용시간대를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야시간도 강한 노동강도를 감안, 기본진찰료의 30%가 추가되는 야간가산 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기본진찰료의 60%) 보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또 응급의료수가와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 원가보전율을 85%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과 응급 및 비응급 구분에 의한 응급의학관리료 산정기준을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만원에서 4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현재 26개 응급의료행위에 한해 50%를 가산하는 것을 전체의료행위에 대해 70%를 가산하도록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보다 차등지급방식으로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99년 기준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은 34%에 불과했으며 2000년 7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제정 등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원가보전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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