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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원, 방사선장치 방어장비 설치 필수"
[ 2005년 05월 20일 23시 33분 ]
앞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방사선방어시설에 진료용X선방어앞치마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방사선 촬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용X선방어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들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의 지시나 안전관리상 중대한 사유에 따라 식약청장이 직접 이를 검사, 측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방사선방어시설 등과 관련해서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이 파악돼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처리에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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