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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질환자 치료비 면제' 입법추진
[ 2005년 05월 22일 06시 11분 ]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보장제 시행을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사진]이 저소득 환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고경화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 평균소득 172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평균소득을 초과했으며, 300만원을 넘는 상위 소득층도 소득대비 본인 부담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보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시행령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분만과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해 정작 상위법인 법률에서는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법적체계나 제도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이를 상위법인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했다.

고 의원은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의원은 하위법령 등에서 정해지게 될 중증 질환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경우 각 질병의 사망률·진료비·생존율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문제이고, 소요재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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