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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 위법 아니다"
[ 2005년 05월 22일 06시 39분 ]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각 구의사회에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토록 통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의사회 반모임에 참가한 박한성 회장이 이는 위법이 아니라며 회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랑구의사회(회장 김시욱) 1반 모임에 참가한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회원들은 법 및 공정거래법에는 걸리지 않는다"며 "지금은 과도기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회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반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인상문제에 대해 한 회원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환자들의 입장에선 큰 부담이 이 된다'고 지적하자, 박 회장이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회장은 '우리가 이미 보험에 익숙해 져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며, 또한 우리가 지금 적용하지 않으면 인상된 수가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회원들을 독려했다"며 "특히 '회원들에게는 법 및 공정거래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을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이달부터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제시한 기준표를 참조, 징수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각 구의사회에 발송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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