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과통보서 등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 각종 서식의 ‘심사차수’ 관련 용어를 일원화, 내달심사차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22일 '보험자 종별(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심사시점(1차심사, 사후심사)'에 따라 용어를 일원화,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통보서 등은 심사차수’ (의료급여의 경우 ’통보번호‘)로 일원화된다.
또한 사후 심사결과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 등은 ‘정산심사차수’ (의료급여의 경우 ‘정산통보번호’)로 통일된다.
단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이의신청서'에는 ‘심사차수’(의료급여의 경우 ‘통보번호’)를 기재토록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이의신청시 해당 '(정산)심사차수'또는 '(정산)통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