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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제된 노인요양보장제 문제 있다"
[ 2005년 05월 22일 07시 25분 ]
현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의사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의 참여를 배제시킨 채 진행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익 이사장은 "정부가 구상중인 노인요양보제도는 노인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며 "환자를 평가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공적요양보장제도는 질병 예방과 의료· 요양을 분리시킨채 특히 요양 위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의료비는 감소하겠지만 요양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사에게 먼저 의뢰해 노인 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요양을 받는 체계와, 요양 서비스를 먼저 받고 질환이 심해진 후 치료받는 두가지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받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또 개호보험 제도 시행 4년만에 노인병이 더 악화됐던 일본의 사례를 예로들며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따라 실시되는 재가 서비스와 방문 간호서비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인들의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시·군·구 자치단체나 공단이 관리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학회는 "의사가 담당해야 할 노인진료를 경험없는 사람들이 주관하도록 한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장동익 이사장은 "공적부조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본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에 진료 의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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