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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입증책임 역작용 심화"
[ 2005년 05월 22일 21시 1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사고 재현 불가능 및 존재입증 곤란 및 의료행위의 재량성이 큰 점, 다양한 개체반응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진료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무는 의사의 ‘선관(善管)주의 의무’(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로서 이 의무 위반 여부는 결국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의사에게 전가할 경우 불가피하게 '방어진료'에 급급하게돼 오히려 역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를 설치해 신뢰받는 감정인 확보, 부검의 제도화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법안명칭에 대해 종전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으로 바꿀 경우 환자 쾌유보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는 인식확산과 모든 사고를 법을 통해 규명하려는 사회분위기로 흐를 것을 우려된다며 법률명을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을 분명히 하고,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조정절차 의무화) 명시 등은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무과실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기관 단체들이 재원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선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며 무과실 사고의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질환 유형별로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형사처벌 특례’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구명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와 같이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도록 건의했다.
그 밖에 병협은 의료분쟁시 조정절차를 의무화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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