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본격 실시키로 오늘 당정합의했다.
이에따라 공공 입소시설을 오는 20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씩 확보하고,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이은 5번째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가정은 2007년부터 현재 가입자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4만6000원의 5%에 달하는 23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총 45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국민 대부분이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며 "가정의 부담이 큰 중증노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초기보험료 수준을 3000원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000명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은 요양보장제 혜택 대상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제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에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본인부담금 등으로 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출, 건강보험료와 일괄 징수키로 했다.
정부지원금은 현행 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부조자는 현행대로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또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은 요양관리요원(일명 케어 매니저)는 별도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 교육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일명 홈 헬퍼)는 간호조뭇사 수준의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 민간경력자는 보수교육을 거쳐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