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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신설 추진
[ 2005년 05월 23일 07시 39분 ]
요로결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ESWL)에 대한 급여항목이 신설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지침(안)을 관련단체에 통보, 의견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4mm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장이 한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경우에는 1차로 시행 가능하다.

지침(안)은 또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결석은 KUB, 초음파촬영, IVP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CT는 1차 방사선검사에서 진단이 불분명할 경우 또는 IVP가 불가능한 요독증, dye allergy 및 radiolucent stone 환자의 진단 및 추적검사시 단계별로 실시토록 했다.

반면 출혈경향이 있는 사람, 신동맥류, 임신 등의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 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심사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오는 26일까지 소속단체로 회신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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