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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내역 발급의무 법제화' 추진
[ 2005년 05월 24일 00시 11분 ]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과 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4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방위는 의료기관 내부 공익고발자 신고 활성화, 수진자의 허위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의무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내부신고 안내문 게재 및 2004년 1월 포상금제 실시 등 부방위의 권고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의무를 강화토록 한 내용의 법 개정안은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재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방위는 복지부의 부패방지 추진실적과 관련,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5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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