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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성과 없으면 인사상 불이익
[ 2005년 05월 24일 02시 57분 ]
복지부는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과제 등 주요과제들에 대한 추진실적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해, 업무추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24일 복지부는 과천 씨티홀에서 금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던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분기별 점검‧평가로 확대하는 등 내달 실시될 평가부터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른 평가결과는 인사와 성과보수에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평가의 주요 대상은 대통령업무보고과제에 포함된 정책목표 5가지, 이행과제 24개, 단위과제 76개 뿐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이해상충 등으로 정책실패가 우려되는 취약과제 등이다.

복지부가 제시했던 대통령보고업무과제의 주요 내용에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재원 확충, 장애인 차별해소, 노인요양시설확충 및 요양제도 도입 등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건강보험 발전, 의료서비스 산업화, 한의학 산업활성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환자소비자 보호강화, 의약품및 혈액안전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문위원과 객관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위원회내에 대과제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송재성 차관이 맡고, 총괄위원으로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보건분야를 총괄하고,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복지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이 많은 제3분과위는 내부위원으로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을 비롯 3명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으로는 보사연 이삼식 소장, 연대 김진수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이화여대 정영순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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