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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과학화, 객관적 검증절차 시급"
[ 2005년 05월 24일 01시 05분 ]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무작위 임상시험과 같은 치료약제의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최근 열린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및 의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한의학이 의학과 병태생리에 대한 배경지식은 다르더라도 환자의 질병을 낫게하는 전향적 지식을 평가하는 체계는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형식 교수는 “그동안 한의학의 과학화 과정의 평가와 연구 측면에서 객관적 연구진 구성과 방법론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한방의료의 이용 규모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며 “한방의료기관에 어떤 환자들이 주로 방문하고, 이 환자들 처방에 어떤 약이 쓰여지고 어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한방 의료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시행돼야 한다”며 “이미 약물이나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해 성립된 방법론을 사용해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학과 한의학을 이용한 환자에 대해 각각 의료서비스를 받은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실제로 뇌졸중이나 요통 등의 경우는 많은 환자들이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의학과 한의학을 이용한 환자들의 치료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지금까지의 이와 유사한 평가는 어느 한쪽의 편향된 조사이거나 규모가 작은 평가에 불가했다”고 지적하며 “중립적인 단체의 주도하에 이 같은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직능단체의 영역이라고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왔다”며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이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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