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현행 10종으로 돼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에 종양, 임상, 아동 등 3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전문간호사 관련 규정이 의료법시행규칙상 4개 조항으로 돼 있었고,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 세부규정은 복지부 고시에 담겨 있어 법제처 등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전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제도 또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 여기에 규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규칙을 새로 제정하면서 그동안 총 10종으로 구분돼 있던 전문간호사 제도에 종양, 임상, 아동이 새로 추가되면서 총 13종으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중환자 전문간호사를 종양과 임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세분화시키게 된 것이며, 아동 전문간호사가 신설된 것은 저출산시대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의 종류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를 비롯 종양, 임상, 아동 등 총 13종으로 구분되게 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교육이수자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한정했다.
한편 현재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수 및 정원은 보건 3개(15명), 마취 2개(13명), 정신 12개(87명), 가정 13개(560명), 감염관리 3개(25명), 산업 2개(15명), 응급 10개(76명), 노인 25개(214명), 중환자 19개(200명), 호스피스 13개(100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