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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포기 불가' 새국적법 발효
[ 2005년 05월 24일 03시 18분 ]
병역기피 목적으로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개정된 새국적법이 오늘(24일) 발효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국적법이 시행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하루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자가 지난 6일부터는 급증하기 시작, 지난 23일 현재까지 국적을 포기한 내국인이 총 12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무려 5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을 포기한 이들 중 128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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