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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 광고 67.7%는 허위‧과장"
[ 2005년 05월 24일 05시 22분 ]
중앙일간지와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 광고 10개 중 7개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한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7개 중앙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 31종의 신체교정‧미용관련 기구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67.7%인 21종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신체교정‧미용관련기구 광고는 11종 중 7종이 전문가나 의료기관의 추천을 오인토록 하는 등 성능이나 효능, 효과에 대해 과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신체교정‧미용관련기구 광고는 20종 중 14종이 ‘시력회복’ 등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진다’는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14종 중 7종은 ‘일본에서 인정받았다’, ‘수상, 인증’ 등의 허위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신체교정‧미용관련 기구,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정선을 판단하기 어려운만큼 명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식약청과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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