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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법분양 대표‧의사등 무더기 적발
[ 2005년 05월 24일 10시 54분 ]
고엽제 환자 치료를 명목으로 법인을 변경한 뒤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병원을 불법 설립해 운영해 온 사단법인 대표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고엽제 환자 치료를 구실로 의료기관 운영 허가를 받아 서울 등 전국에 17곳의 병원을 불법 분양한 윤모씨(59)와 무면허로 병원을 설립한 손모씨(57) 등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 23명과 병원 운영자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고엽제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배모씨 등 무자격 의료인 17명에게서 5억여원을 받고 병원을 불법 설립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단법인 부설 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개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악용, 의료 컨설턴트인 유모씨와 짜고 병원 운영자를 모집해 1500~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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