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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의사들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
[ 2005년 05월 24일 21시 45분 ]
얼마전 의료계에서는 IMS를 둘러싸고 큰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지난 1년여동안 공동으로 실시했던 보완대체요법 및 치료보조제들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발표 내용에서는 IMS의 경부통증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자료불충분'으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러자 IMS를 시행 중인 개원의뿐 아니라 IMS학회는 "지난 2001년 이미 관련학회 대표들이 모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은 평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의협과 의학회는 이 주장을 전격 수용, 당초 72개 보완대체요법 및 치료보조제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평가결과를 발표키로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근거불충분'으로 나온 항목들은 최종보고서에서 제외, 당시 파문을 일단락졌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는 IMS와 관련 또 다른 행보를 보여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3년여동안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교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IMS를 보험적용키로 결정,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분쟁심의회가 IMS를 보험적용키로 결정하자 한의계는 "IMS는 침술과 마찬가지인데 한쪽 수가는 2000원 주고, 또다른 한쪽은 2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보험적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의협은 24일 복지부에서 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IMS는 의료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의사의 침 사용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IMS 학술논문 및 관련자료 등까지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즉, 의사들이 의료행위라고 밝히기 전까지는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됐다'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번 주장과 지난번 주장간에는 의학적 타당성을 놓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됐다.
결국 이번 자동차보험 IMS 논란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건교부 자보분쟁심의회에서 재논의 해 결론지을 예정이다.
분쟁심의회 회의에 앞서 기자가 24일 건교부 관계자에게 던진 질문에 "의사들의 영역 싸움에 건교부가 왜 끼어들겠느냐"며 "분쟁심의회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밝힌 그의 말 한마디가 이번 논란의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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