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공급업체(제조‧수입업체, 도매상) 등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험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조제 또는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실명으로 문서,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유선, 내방 등의 방법(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약가관리부, 재료관리부/TEL 02-705-6411~2‧FAX 02-585-6838‧ljh123@hiramail.net)에 신고하면 된다.
심평원은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 사실확인 등을 거쳐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거’ 실 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