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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는 의사에게 '침'은 한의사에게
[ 2005년 05월 25일 17시 30분 ]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전자 침'으로 불리는 이 시술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 갈등은 얼마전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IMS 보험수가를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즉 일반 병의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 IMS를 시술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인정해 준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의 한방 침술 침탈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료계 역시 "IMS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IMS가 '침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에 데일리메디는 IMS에 대한 양측 관점을 통해 오는 27일 예정된 IMS 재심사결과를 앞두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上] "IMS는 침술과 다른 치료행위"

[中] '주사'는 의사에게 '침'은 한의사에게
[下] IMS 자보수가 결정, 지속 or 번복?

한의계는 IMS가 단순히 침을 사용하는 현대의학의 한 행위가 아니라 한의학의 침구학 분야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명백한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

韓 "IMS는 침이 아니다? 웃기는 넌센스!"

대한침구학회는 얼마전 몸에 어떤 형태든(길고 짧든, 굵고 가늘든, 끝이 뭉뚝하고 뾰족하든) 바늘을 사용해 자극하는 한 침요법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IMS 요법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은 전통적인 침요법과 다르지 않으며 침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IMS를 침요법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에 따라 의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념 없이 침요법을 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침구학회 관계자는 "한의사 제도가 없는 서양에서 전통적인 침요법의 변형으로 IMS를 만들어 시술하고 있는 것을 의료이원화 체계인 한국에서 양의사들이 양방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IMS가 침요법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IMS, 이래서 한방침술이다"

한의계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IMS가 한방침술 임을 강조한다.

먼저 IMS의 압통점과 발통점은 한방침술의 아시혈과 동일하며 IMS의 의학적 진단은 한방 침술의 침구학적 진단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또 IMS의 자침방향의 수직은 한방침술의 직자 자입법과 동일하고 IMS의 플런거 사용은 한방침술의 침관 사용과 같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IMS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Intramuscular Stimulation' 즉 침으로 근육 내를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는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의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의 침자법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령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근의 신혈 또는 아시혈에 시술하는 기존 침을 기반으로 새롭게 고안된 침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한방침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IMS 자보수가 결정의 부당성

한의계는 건교부 산하 심의회의 IMS 자보수가 결정에 대해 위법성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부당성,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행위 여부 결정이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건교부가 IMS를 의료행위로 판명한 것은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양방에서는 한방침술을 'IMS'라는 용어로 포장했지만 의학적 임상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한방침술을 마치 새로운 의료행위인 양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반드시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의 급속한 증가로 한방 심사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심의회 의결시 반드시 한의사가 심위의원으로 포함돼야 함에도 의료인 6명을 편파적으로 선임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심의회 의원 임기만료 시점(2005년 6월)을 앞두고 논란의 대상인 IMS 수가를 결정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항일 뿐 아니라, 감독관청인 건교부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의계 한 인사는 "침요법을 IMS로 포장해 침요법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케 하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IMS 자보수가 결정은 차라리 식대를 아끼지 않고, 가짜 환자를 찾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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