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생기는 의료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은 모두 110건으로 2003년보다 57.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가 가장 많았으며, ‘치과(14.9%)’, ‘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이 가장 많았으며, ‘시술ㆍ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 ‘주사ㆍ투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의 72.1%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ㆍ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곳은 ‘병ㆍ의원(48.7%)’이었으며, ‘대학병원(21.4%)’, ‘종합병원ㆍ치과 병의원(11.7%)’, ‘한방 병의원(6.5%)’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 1월~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이중 154명이 응답함)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